MBC는 정수장학회와 지분매각 협의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MBC 사측은 22일 ‘MBC 특보’를 통해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번 보도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시킨 것”이라며 전임 사장 시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MBC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MBC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또는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한겨레신문사 측은 “도청은 없었고, 필요하다면 취재경위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