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기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보류 ...

방통위, 경기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보류
도로교통공단 놓고 법률적 요건 등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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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잠시 보류한다.

방통위는 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방통위는 “다만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사업) 상 사업 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