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특정 업체명 반복 노출한 주식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

방통심의위, 특정 업체명 반복 노출한 주식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특정 업체명 코너명에 사용하며 반복 노출·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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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업체명을 반복 노출한 주식 투자정보 프로그램과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를 위반한 방송광고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정보 프로그램인 이데일리TV ‘굿머니8’은 특정 업체명이 포함된 코너명을 사용하면서, 자막‧음성으로 해당 업체명을 반복해서 노출·언급했으며, SPOTVGolf&Health는 주류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특정 맥주 광고를 여덟 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