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만화에 ‘불법 촬영물’로 협박 장면…EBS ‘포텐독’ 법정제재 결정 ...

아이들 만화에 ‘불법 촬영물’로 협박 장면…EBS ‘포텐독’ 법정제재 결정
아동 학대 사망 피해자의 학대 영상 반복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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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1TV ‘포텐독’ 등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EBS-1TV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여러 차례 반복·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로고, 출시 차량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노출한 OBS-T ‘OBS 뉴스 <오늘>’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네오젠 에이지큐어 링클퍼펙션’, 인포머셜 광고에서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신·오인하게 하고, 보다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한 10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