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의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중복 규제’ 등의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최소 규제’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9월 문체부가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사업자’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토종 OTT’를 육성하는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실행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OTT 사업자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신고제를 신설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는 OTT에 대한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OT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플랫폼까지 규율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온라인영상콘텐츠에 대해 기획-제작-유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OTT 사업자도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로서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OTT를 통해 영화,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등이 종합적으로 유통되고 기획·제작 등 단계에서도 콘텐츠의 영역이 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영상콘텐츠들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의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OTT 등을 포함한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미디어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체부는 OTT의 사전 등급분류 부담을 덜기 위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려면 OTT 사업자에 지위를 신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하면 영상진흥기본법상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에도 적용하기 위해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발의될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에도 OTT 신고 의제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상진흥기본법과 관련해 부처 소관에 대한 이견과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OTT에 대한 진입규제와 진흥 시책 등을 규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OTT를 방송법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법안에 반발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관계 부처의 의견을 감안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OTT 자율등급제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OTT 업계는 넷플릭스가 국내서 장악력을 키우고 또 다른 글로벌 OTT인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법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바꿔 OTT도 규제하려고 하는 등 지원보다 규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과 이용자의 공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OTT의 제도화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