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편견 조장한 애니메이션 ‘법정 제재’ ...

외모 편견 조장한 애니메이션 ‘법정 제재’
“방송 제작진, 양성평등 인식의 진정성 있는 변화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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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지속해서 여성의 얼굴은 하얗거나 쌍꺼풀, 보조개가 있어야 예쁘다며 여성의 외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대교어린이TV, 애니원, 디즈니채널, 챔프 ‘안녕 자두야’가 법정 제재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월 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얼굴을 비롯한 외모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성 인식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법 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물며 방송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시청자 감수성을 깊이 유념하여, 양성평등 인식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주된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노는 언니’도 법정 제재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출연자들이 얼굴에 고무줄을 끼우는 게임을 진행하며,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방송한 SBS ‘런닝맨’, 관계 법령에 따라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시사프로그램 방송화면의 자막으로 고지한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1~2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건강검진 소견서에 적힌 의사의 성명 및 의사면허번호 등 특정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채널A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