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논란..의무재송신으로 확전

지상파 재송신 논란..의무재송신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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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했던 지상파 재송신 논쟁이 지상파 의무재송신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직접수신률 제고’ 현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유관단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민의 시청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안 외에도 MSO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기형적인 수신형태가 더 큰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직접수신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고,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시기가 겹치면서 아예 지상파 방송 의무재송신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의무재송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방통위의 김충식 상임위원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그 전에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 KBS 2TV, MBC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원칙을 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련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김 위원의 생각을 차치하고서라도 관련 사안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있다. 비록 김 상임위원의 의견과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독립적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대변되는 다른 방통위원들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또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교통정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이후에 관련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은 다르다.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했듯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개념이며 이를 무작정 의무재송신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무료보편적의 서비스를 감안했을때 지금의 의무재송신 사안을 현행유지 해야한다는 주장도 펴고있다. 즉 방통위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재송신 협상에 난입해 방송사의 엄연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한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의무재송신 확대를 통한 직접수신률 제고를 노리는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주장하는 지상파의 대안에 가로막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송신 중단 문제-의무재송신 범위-직접수신률에 이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까지 그 논의의 범주가 확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