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대구지부 “우리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

MBC 노조 대구지부 “우리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대구시장 명예훼손’ 피소된 대구MBC 뉴스 진행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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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구지검 형사1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대구MBC 뉴스진행자 A 씨를 고소한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구MBC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6차례에 걸쳐 ‘실패한 늑장 대응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권 시장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권 시장의 고소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구MBC 뉴스진행자 고소는 입막음 소송으로, 대구시 행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하면서 결렬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권 시장의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 씨가 방송 중 한 발언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에서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것”이라며 “권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구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MBC 노조 대구지부는 “공공기관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권 시장의 재난 대응 미숙함에 대한 비판은 존중돼야 마땅할 터”라며 “오히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여준 대구시장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언론관, 그리고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 대구지부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존중하라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을 중단하라 △대구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라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