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판결 ...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 판결
MBC "원상회복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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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MBC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원상회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3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MBC 아나운서 10명은 2018년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9월과 2019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는 해당 계약 만료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기재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채용시험을 치르고 급여를 준 점 △지상파 3사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었던 점 △아나운서 국장 등이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MBC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5월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7명의 아나운서들은 5월 27일부터 회사에 복귀했고,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배치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기도 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