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송 3건 ‘신속 심의’ ...

‘부정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송 3건 ‘신속 심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여과 없이 방송한 ‘인디필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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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스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한 심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3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매체로서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심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 법정 제재인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청소년 시청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미 유사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N ‘MBN 종합뉴스’은 식약처가 가슴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성형외과 홍보영상이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부만을 인용해 해당 성형외과의 취지 등을 왜곡해 방송했다.

극 중 청소년들이 동반 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해 자살에 이르는 모습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언론 취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 다루면서 지지자를 촬영한 영상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역 재연 시 고지를 불명확하게 하여 시청자의 혼돈을 유발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와 특정 지지자의 SNS 계정 ‘닉네임’을 노출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의 신체 사이즈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KBS-1AM ‘김용민 라이브’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백두산’을 중국식 표현인 ‘창바이산’이라고 보도한 KBS-1TV ‘KBS 뉴스’, 출연자가 개를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EBS-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