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

방통위-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70개 중소기업에 총 17억 2천만 원 광고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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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TV 광고 36개, 라디오 광고 34개 등 70개 중소기업에 총 17억 2천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3천 5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 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코바코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 중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 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 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