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에서 발표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1.0)’의 후속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수립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로드맵에 따라 올해 2단계 임상적 연구 추진을 위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회의를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RAPA)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년도 임상적 권고안(Ver.1.0)’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권고안의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3D 콘텐츠‧디스플레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안과, 정신과, 신경과 차원의 임상적 연구를 통한 업데이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시청안전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권고안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3D 시청시 발생 가능한 증상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청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송경희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산학연 공동의 실측 연구에 기반한 임상적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국내외 3D 시청안전성 관련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마련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에는 ▲시청 거리(3DTV 화면 세로 길이 2~6배 이내 거리에서 시청) ▲시청 각도(좌우 20도 이내) ▲시청 시간(1시간 시청 후 5~15분 휴식) ▲기타 3DTV 시청시 주의 사항들이 수록돼 있다.
3D 영상 안전성 권고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3D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3D 제품 설명서 및 3D 방송시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3D 시청 안전성 권고안을 참고할 경우, 3D 방송 시청은 무조건 두통이나 시각피로를 유발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3D 시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