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개념, 재정의 필요”

“보편적 시청권 개념, 재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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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14차 시민미디어포럼 – 디지털 방송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 방송법 제2조 25항에 정의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며 매우 협소한 정의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보편적 콘텐츠는 대형 경기나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지상파 채널 등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보편적 접근권은 규정된 보편적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시청가능하도록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은 모든 국민이 일정한 정보를 방송서비스를 통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먼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해져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보편적 접근보장이 요구되는 정보를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은 전 국민이 보다 나은 화질을 통해 보편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며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율이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조사 대상 가구의 87.9%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고, 가장 가입률이 높은 유선방송 가입자 중 57.1%는 지상파방송을 잘 보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라며 직접 수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은 “직접 수신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방송 제작비도 빠듯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적 책무를 진행하기 굉장히 버겁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적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자연적 난시청 부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