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추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 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티브로드의 금지 행위 위반에 과징금 1억 5,826만 원을 부과했다.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 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시행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 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것이다.
티브로드는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해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한 후 기간을 정해 필터링 작업을 시행했고, 작업 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해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각 세대를 방문해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525개 아파트, 4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에 △금지 행위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수립 △시정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 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티브로드에 대해 영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