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

방통위,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업무처리규정’ 개정·‘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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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정보 침해 조사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제재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침해 조사의 경우도 조사 개시, 사건 관리, 결과 보고 및 심결 등 조사·심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둘째, 보완 조사 명령 및 조사 종결·중지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하고, ‘해당 국장’과 ‘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경고’ 명령 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해 조사·제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고명령은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했다.

셋째,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기존에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넷째, 해당국은 기존에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 실무 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 개시, 사건 번호 부여, 조사 결과 보고 및 종결까지 조사심결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사 전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출석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셋째,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넷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를 편철해 보관하고, 디지털 증거 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자료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식을 정해 조사 과정에서 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사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확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