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전환과 수신환경개선

[기고] 디지털방송전환과 수신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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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이후에는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려면 별도의 디지털 컨버터 설치, 안테나 교체 등 디지털 TV방송 수신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전국 곳곳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야산, 구릉으로 둘러싸인 지역들이 주파수 부족으로 디지털TV용 소출력 중계소를 설치하지 못해 난시청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가 많은 국내 주거행태로 볼 때,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시청설비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DTVKorea의 2008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2009년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유형, 주택의 건축 연도, 공동주택의 세대수, 지역 등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시청접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아파트-연립/기타주택-단독주택 순으로 수신설비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였으며, 수도권보다는 광역시나 도권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노후 정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세대수가 적어 별도의 관리인력을 둘 수 없는 곳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디지털 기반 공시청설비 개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수신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공시청설비 및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 지상파 아날로그/디지털TV 수신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UHF, VHF/high, VHF/low 3개의 안테나 조합을 UHF안테나로 일원화하고 TV공시청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준공검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아날로그/디지털TV 수신을 위해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헤드앤드 시스템을 디지털에 기초한 컴팩트형 시스템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지역 전파특성에 적합한 보급형 실내수신 안테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제 개선 필요
인위적 난시청이 있는 건축물에는 건축주에게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공용설비와 마찬가지로 TV수신설비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공시청 설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 정기점검 시에 공시청설비를 포함되게 함으로써 방송수신설비가 정기적으로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수신설비 의무설치범위를 현재의 공동주택에서 허가대상 건축물로 더욱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속적인 전국규모의 수신환경 실태조사
전국규모의 자연적 난시청, 공시청설비 현황 등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격오지 마을 공시청안테나 등에 대한 체계적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반적인 주파수 환경과 함께 수신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자연적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서 수신환경 개선이 어려울 경우 케이블방송, IPTV 혹은 위성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청자는 어쩔 수 없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유료방송에 가입한 시청자의 부담을 가급적 줄여주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5. 가시청 권역의 최대화방안모색
난시청 지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직접 수신 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간송신소의 출력 및 안테나 방향 조정 등을 통해 가시청 권역을 최대화하고, 소규모 난시청 지역에 디지털간이중계시설(DTVR)과 극소출력중계기 등을 확충하며, 자연적 난시청의 경우 위성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난시청 해소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디지털전환 정보 제공
또한 수신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DTVKorea 등 관련기관에서 디지털방송수신방법안내 디지털방송서비스수신지역, 수신기기안내 및 디지털전환 자가진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수신환경개선 사업 없는 디지털 전환은 의미가 없다. 수신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적 사업의 의미와 재원 투입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망은 타 방송 매체에 비교해 침수, 폭우 등 재해방송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재난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망을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그 수신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낳고 나아가 계층 간 정보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신환경 개선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