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 규정 어긴 SBS, 의견 진술 청취하기로 ...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 규정 어긴 SBS, 의견 진술 청취하기로
타투를 주된 소재로 사용한 방송 광고에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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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 규정을 어기고 맥주 광고를 밤 10시 전에 송출한 SBS와 SPOTV 2에 각각 ‘의견 진술 청취’와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는 맥주 광고인 ‘아사히(15초)’, ‘카스(30초)’를 밤 8시 50분경에 방송했다. 이에 방심소위는 심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주류 광고 제한시간대 규정을 위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건 모두 추후 개최하는 방심소위에서 해당 방송사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반면, ‘클라우드(15초)’를 밤 9시 55분경에 방송한 SPOTV 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SPOTV 2 역시 텔레비전 주류 광고 제한시간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한다”면서, “방송사에 주류 광고의 시간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타투를 주요 소재로 해 제품의 특징을 표현한 tvN 등의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 박재범 편(30초)’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과거와 달리 타투에 대해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징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타투라는 소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체에 시술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타투라는 소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출과 집중도가 높은 방송 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투를 미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모방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기기인 ‘녹십자 아이안 플러스’를 판매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안구건조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해 방송한 SK스토아에 대해서도 향후 동일한 심의 규정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