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 재가

문 대통령,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 재가

70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청와대는 4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문 대통령에 양 사장을 임명 제청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0일 양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양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 KBS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사용 내역이 담겨 있지 않았으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는 노래방 사용 내역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밤 부산 해운대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16만 원 정도가 계산됐다.

양 사장은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는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KBS 제출한 자료에는 회사에서 청구된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방 사용내역이) 제외된 것”이라며 “노래방 출입과 관련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