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는 자율 규제로” 한목소리

“인터넷 규제는 자율 규제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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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자율 규제는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 되었던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각계각층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인터넷 규제에 대해 자율규제 중심으로 정부규제가 보완하는 형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유승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매체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 심의기구 중심의 과점적 정부 규제가,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며 국가, 시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과점적 규제보다는 유연하고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율규제가 인터넷 규제 환경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자율규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와의 관계문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규제의 토대 마련에 주력해야한다”며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조항 입법,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 경계의 명확화, 자율규제의 절차와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등을 꼽았다.

 또 황 교수는 “한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정부 영역에서의 인식전환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