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9일 선고할 듯 … 여야 긴장

헌재, 미디어법 29일 선고할 듯 … 여야 긴장

779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하며 만배를 하고 있다. 

 

‘날치기 처리’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이달 29일(정기선고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음에도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행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 여부와 그 표결의 효력 등이다. 헌재는 앞서 9월10일과 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들었다.


현재 양당 모두 헌재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물밑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미디어법은 표결 효력이 사라져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니 만큼 새로운 절차를 밟아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헌재가 여권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정부․여당은 종합편성프로그램채널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여야 대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바른 결정과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1만배’를 이어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만배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데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바랄 뿐”이라며 언론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9일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언론노조는 대규모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언론악법에 맞선 총력투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