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여론독과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 필요

미디어법, 여론독과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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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선진화․국제경쟁력 제고 등 방송의 산업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 역작용에 대한 보완․견제장치도 보다 현실성 있고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행동’(가칭)이 지난 1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한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법’ 토론회에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법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규제를 풀어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벌과 신문의 방송 참여라는 대변화치고 견제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며 “미디어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여론독과점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충분히 논의됐을 때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장악 의도가 없고 그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언급한 ‘KBS,MBC 그리고 EBS의 과제는 한마디로 정상화’ ‘색깔 없는 KBS를 만들겠다’ (지난 8월27일 기자간담회) 등은 방통위라는 국가조직이 이를 감시․견제하는 방송사 사장의 인사문제, 이사회의 영역까지 간섭․지시하는 메시지가 담긴 말“이라며 이는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지닌 월권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사 사장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며 “최 위원장이 방송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어떻게 나오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양보할 수 없는 방송존재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하고 다양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구성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방송 자체 옴부즈만 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작가이드 라인 강화, 시청자위원회 강화 △방송참여 신문사들의 투명한 경영지표 공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행정적 조치 중단

 

이에 이진성 언론노조 정책국장 역시 “외국의 경우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비율이 50대5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전체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먼저 투명한 신문시장을 만들어 불합리한 독점구조를 깨고 나서 신문의 보도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