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법규 위반한 방송사업자 총 2억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방송 광고 법규 위반한 방송사업자 총 2억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 1~2월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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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가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에 관한 법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총 2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3일 제18차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가상 광고‧중간 광고 고지 위반, 간접 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 고지 허용 범위 위반 등 15개 사업자의 법규 위반 25건을 확인했으며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방송사별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MBC는 간접 광고 허용 시간 위반 및 가상 광고 고지 위반, SBS는 간접 광고 허용 시간 위반, ㈜한국낚시방송은 중간 광고 고지 위반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목포 MBC 및 ㈜메디코프 등은 공익 행사 예고 시 금지 품목을 협찬 고지해 허용 범위를 위반했으며, KBC는 프로그램 제작 협찬의 고지 방법 위반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 광고‧협찬 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