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월 18일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한 회의록을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방송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국회와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 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또한 회의록 작성 규정을 분명히 해 발언자를 지우고 회의 내용만 공개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문진은 지난 국감에서 이사회 등은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을 들이대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발언자를 삭제하거나 요약본을 제출하기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를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언론이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 정책의 운영과 책임 행정의 구현을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도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10월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KBS와 EBS는 회의록‧속기록을 제한적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방문진 이사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속기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의 이 같은 압박에도 공영방송 이사회는 교모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기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 이사회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과 관련된 모든 법안의 실행 등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종민, 박주민, 박남춘, 문미옥, 표창원, 윤관석, 유동수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