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새누리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심사 소위 회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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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논란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명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던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학계,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제도다.

관련 업계에선 지난 7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야3당이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KBS 등 공영방송으로 확대되면서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109개 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이날 회의에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3당 간사가 모여 논의한 결과 109개 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먼저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며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먼저 올리자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 어렵다”며 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자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방송 관련 법안만 빼놓고 나머지를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경으로 당초 11월 16일과 17일로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그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 거부는 보수 정권의 연장 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만 봐도 양상이 다르다”며 “친박과 비박 모두 보수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보수 정권과 재벌‧자본의 커넥션’”이라며 “친박과 한통속이 되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거부하고, ‘재벌 특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비박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부정과 비리,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트린 보수 지배 체제를 그대로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