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경솔하게 다룬 ‘박종진 라이브쇼’ 중징계 ...

성매매특별법 경솔하게 다룬 ‘박종진 라이브쇼’ 중징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고 정도 지나쳐 법정제재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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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현직 부장판사, 저명한 문학 작가, 유명 큐레이터 등 각계각층에서 성 추문이 잇따르며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가운데 성매매를 주제로 다루면서 패널의 성매매 경험을 물은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회자의 발언이 다시 한 번 질타를 받고 있다.

TV 조선의 <박종진 라이브쇼>는 지난 8월 4일 방송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안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패널에게 “성매매특별법 만들기 전에는 성매매하셨죠?”라는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 입장에서 해당 법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형평성·균형성을 잃은 채 진행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에 해당하며 △방심위 민원 접수 이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처음이 아닌 점 △부적절한 발언이 정도를 지나친 점 등을 감안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객관성을 상실한 뉴스 보도와 의료·건강 정보를 전달하면서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종편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JTBC의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대해 출연자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JTBC의 <이승연의 위드유>와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는 녹용의 부작용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녹용의 효능·효과만을 강조하고, 러시아산 녹용이 함유된 상품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해 녹용의 효능 등에 대해 단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