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별 수순 밟나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별 수순 밟나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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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텔레콤은 7월 25일 공시를 통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지분 인수 계약을 해제하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면서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하고, 잔여 지분 23.9%를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과 주식매도선택권(풋옵션)을 통해 추가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최종 불허하면서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무의미해졌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주식매매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불승인’ 처분을 내림에 따라 거래 선행 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역시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계약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