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제2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제2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상파방송 광고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됐다.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번에는 방송 사업자들이 추천한 6인과 방통위가 추천한 5인 등 총 11인의 방송 광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 광고 매출 배분 분쟁 조정, 방송 광고 균형 발전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해 방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