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맞물려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실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롯데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강현구 대표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롯데홈쇼핑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적인 가처분 소송 제기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피해 구제 방안은 현실성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홈쇼핑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역차별을 야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래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업권과 나아가 생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롯데그룹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자칫 미온적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그룹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나 협력 업체의 절박한 요구를 고려해 행정적 방안이나 사법적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강 대표는 “홈쇼핑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할 것이고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 진행된 롯데그룹 1차 압수수색에 롯데홈쇼핑이 포함됐으며, 현재 롯데홈쇼핑 재무담당 실무진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Luckypai)를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했는지 등을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홈쇼핑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배임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재승인 과정에 롯데 일가의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이뤄진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