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가입자 증가 기폭제 될까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에 2월 1일부터 ‘Sky DCS’ 상품 제공
2016년 02월 04일 (목) 15:32:10 백선하 기자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방향 IP 연결 기술 도입이 KT스카이라이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일각의 지적대로 시기를 놓친 서비스로 남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수도권 지역에 접시 없는 위성방송 ‘Sky DCS’ 상품을 제공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가 결합된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고 장애물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동북향 아파트의 경우 시청자가 원해도 안테나 설치가 어려워 위성방송을 제공할 수 없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구별로 따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음영 지역 거주 시청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CS는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지만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역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해 DCS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고시는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미뤄진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CT 특별법이 제정되자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재개와 관련된 고시가 마련됐다고 보고 지난해 말 DCS 서비스의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를 신청했고,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임시로 허가를 내주었다.
다만 미래부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 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 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DCS 서비스 지역을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영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일각에서는 DCS의 파급력이 예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되고, 해지자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절실한데 반해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DCS 영업 재개가 KT스카이라이프의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에 상품을 확대 보급하는 등 ‘Sky DCS’를 초고화질(UHD) 방송과 함께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KT스카이라이프의 총 가입자는 4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 늘었다. 특히 UHD 상품(위성 전용, OTS 포함)은 지난해 6월 상품 출시 이후 매달 평균 1만5,000명씩 늘어 연간 누적 가입자 11만 명을 기록하는 등 KT스카이라이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신한 위성 전용 상품에 이어 UHD 상품을 추가하는 등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IP 연결 융합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