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능희 위원장 등 노조 상근 집행부에 ‘전원 업무 복귀’ 명령 ...

MBC, 조능희 위원장 등 노조 상근 집행부에 ‘전원 업무 복귀’ 명령
MBC 노조 “임금 협상 중 노조 집행부 업무 복귀는 중대한 교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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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노조는 12월 16일 ‘임단협특보 5호’를 통해 “(사측이) 12월 21일부터 조능희 위원장, 송희원 사무처장, 김혜성 홍보국장,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이호찬 보도 민실위 간사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기간이 종료됐으니 기존 회사 업무에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근 집행부 전원에 대한 임기 중 업무 복귀 명령은 MBC 노조 설립 후 처음이다. 노조 상근 집행부는 임금 협상과 전국 공통의 단체협약 체결 준비, 사측과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소송에 대한 대처를 비롯해 각종 사안에 대한 대처, 업무직‧연봉직‧경력직 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등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기본적인 활동만으로도 5명의 상근 집행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근로 시간 면제의 허용 기간이 끝났다면서 불과 1주일의 유예 기간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조합 집행부 전원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탄압 행위의 일환임에 분명하다”며 “업무 복귀 명령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협상 중 노조 집행부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교섭 방해”라고 덧붙였다.

현재 MBC 노사는 임금 협상 중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노사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6월 22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015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뒤 노조의 부당한 태도와 억지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며 “회사는 협상단 대표 역할을 하는 본부장의 참석을 전제로 임금 교섭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노조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 또는 원하는 시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임금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사측이 교섭위원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협상을 미룬데 이어 전국 지부의 기본금 인상률을 정하는 공통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문제를 삼으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사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노조 상근 집행부 전원 업무 복귀 명령이 이뤄진 것이다.

조능희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뿐 아니라 전 직원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사원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하려는지, 불과 업무일 4일을 주면서 전원 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MBC 입사 28년차인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측이 올해에만 무려 5명의 노무사를 채용했음에도 또 채용공고를 내는 것을 지켜보며 MBC에도 복수 노조를 이용한 파괴공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끈질기게 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측은 노조의 업무 복귀 명령 유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28년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업무 복귀 명령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임금 협상과 상근 집행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둘러싼 MBC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