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부터 메타버스, 구글갑질방지법까지” ...

[2021 국감]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부터 메타버스, 구글갑질방지법까지”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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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대가 산정, OTT 육성 및 규제 방안, 인터넷 역외 규제,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5G 28GHz 추진 방향 수립 등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를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8월 3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인터넷TV(IPTV)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은 결국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율적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협상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해야 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진흥과 규제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방송 시장 점유율 완화 △OTT 세액 공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국내 OTT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교우위 영역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기존 체계로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송과 OTT에 대한 융합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각각 OTT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 바 있어 규제 원칙과 내용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부처 차원의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성과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2.7조 원을 투입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소규모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등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났을 뿐 전략적인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 신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세부 사업을 재정비해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뜨거운 감자인 메타버스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확장가상세계’다.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 상에 세상을 의미한다. 최근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메타버스에서 보다 강화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버스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효과 등을 검토해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가 협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줄소송이 예고돼 있는 5G 품질도 논란 중 하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경찰청, 중앙수습본부, 문체부 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제보게시판 홍보가 안 돼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허위조작정보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역외 규제도 매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특히 이번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어서 국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불법 행위의 성격을 검토해 방통위 소관 법률 위반일 경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