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 계획’ 의결 ...

방통위, ‘2018년도 방송 평가 기본 계획’ 의결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 대상으로 2018년 방송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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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방송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방통위는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 실적에 대해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기본 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일정 비율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