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본격적 IPTV 서비스 시행

17일부터 본격적 IPTV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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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본격적 IPTV 서비스 시행
지역방송사, 방통위 적법한 승인절차 요구

ⓒ언론노조

KT가 ‘메가TV라이브’를 출시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실시간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KT는 KBS, SBS에 이어 MBC와도 재송신에 합의하며 지상파 방송도 함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메가TV는 TV시청 도중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T커머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의 인터넷 검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V시청 중 생방송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 홈 네트워크, 원격의료진단 등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지상파 재송신의 유료화로 불법적인 지상파 재송신을 막고 콘텐츠 유통화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술 MBC 뉴미디어 기획센터 차장은 “지상파 재송신의 유료화로 콘텐츠 유통이 합법화돼야”하며 “지상파 방송사는 여러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인 콘텐츠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방송사들은 IPTV 사업자들의 승인 절차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없다면 IPTV 전국 재송신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MBC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등 28개 지역방송사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공동회장 김윤영ㆍ박흥석) 사장단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IPTV가 지상파 재송신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방통위와 IPTV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반드시 재송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사 사장단은 “방송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해놓고 재송신 관련 규제는 지역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같은 날 집회를 열어 “정당하게 법에 따라 재송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과 박노익 방통융합과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IPTV에 엉뚱하게 케이블 SO 자격을 부여하여 승인 절차를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IPTV법 시행령 제20조 9항이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3항의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SO’, ‘위성방송사업자’를 모두 ‘IPTV 방송 제공 사업자’로 잘못 규정한 것을 들어 ‘케이블 SO’와 ‘IPTV 제공 사업자’가 같다는 억지를 부렸다”며 “시행령 제20조9항의 상위 IPTV법 제21조제4항에서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방송법 제78조 1항에서 4항의 적용 대상은 ‘케이블 SO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모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를 ‘IPTV 방송 제공 사업자’로 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대해 “IPTV 사업자는 지상파 권역별로 자율계약을 맺고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