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행정지도’…상품 중요 정보 불명확하게 고지 ...

현대홈쇼핑 ‘행정지도’…상품 중요 정보 불명확하게 고지
“방송사업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강구한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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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무선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중요 정보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청소 모드별 배터리 지속 시간 및 흡입력 등과 같이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했다.

광심소위는 “모드별 배터리 지속 시간 및 흡입력 중에서 가장 유리한 수치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 정에 위반되나, 방송사업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을 감안햇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중고차 구매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고차 매매 단지 또는 중고차 매매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효과를 준 JCN울산중앙방송 ‘울산골목대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JCN울산중앙방송 ‘울산골목대장’은 특정 중고차 매매 단지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 및 노출하고, 이와 연계된 앱 광고를 연상케 하는 문구 및 이미지 등을 사용했다.

광심소위는 “특정 업체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것은 명백하나 지역 SO의 방송 내용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향후 심의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 업체의 살균용 제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주면서 제품의 기능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 효과를 준 매일경제TV ‘매거진 투데이 시즌 2’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