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소환 앞둔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

한상혁 위원장 소환 앞둔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TV조선, 2027년 4월 21일까지 재승인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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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4월 허가가 만료되는 TV조선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2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4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장(1인), 방송‧미디어(3인), 법률(2인), 경영‧회계(3인), 기술(1인), 시청자‧소비자(3인)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22일부터 2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TV조선은 총 1,000점 중 689.42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을 충족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교육 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하는 데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조건을 수정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받는 사안을 권고사항이 아닌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 체크 제도를 시사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한 위원장에게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