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놓고 여야 기싸움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놓고 여야 기싸움
국민의힘 “적법” vs 민주당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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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면직 절차가 적법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면직 절차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한상혁 쫓아내기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는 5월 10일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탄핵이 명시돼 있지만) 탄핵과 관련된 절차 등이 없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면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쫓아내려 하는 건 결국 방통위를 통해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인사혁신처에서 면직을 대통령한테 신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루어지는 절차”라며 “전혀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고, 법률을 위배, 위반이 아니고 위배한 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