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에 기업개선안 제출 한 달 미뤄 ...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기업개선안 제출 한 달 미뤄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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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는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 2,803억 원)보다 부채(5조 8,429억 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면서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재무제표상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평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에 대해선 산업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순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위기설을 차단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한 달 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 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판단에 따라 상환 유예 기간은 한 달 늘어날 수 있다 했는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키로 했다.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도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