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출연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 ‘SBS CNBC’ 법정 제재 ...

치과 전문의 출연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 ‘SBS CNBC’ 법정 제재
“특정 의료기기 의도적 부각, 사용 권유 등 직접적으로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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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8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잇몸 건강 관리용 의료기기를 소개하면서, 상품명이 표시된 해당 기기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그 효능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 CNBC ‘닥터Q 내 몸을 말하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의료기기의 상품명을 흐림 처리해 노출한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 2부’, 내외경제TV ‘건강백세 스페셜’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전문가가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의료기기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며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사용을 권유하는 등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판 중인 상품을 이용해 집에서 손쉽게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해당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올리브네트워크 및 OnStyle의 ‘배고픈데 귀찮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그밖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grn+ : 지방 나와라 편(15초)’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임에도 지방 분해 및 배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JTBC, TV조선, 채널A, MBC every1, SBS funE, JTBC2, TV CHOSUN2, OtvN, OCN, XtvN, tvN 등 12개 방송사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진행자가 특정 코너 협찬업체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과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준 MBC-FM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단 흐름 자막을 통해 특정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가맹점 ARS 결제 서비스를 안내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고지한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뮤지컬․VOD 광고 ‘모차르트(30초)’ 및 ‘콜 오브 와일드(30초)’에서, 관람(이용) 등급을 고지하지 않은 이데일리TV, 디즈니채널 등 2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