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 위치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KBS 뉴스특보’ 법정 제재 ...

취재 기자 위치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KBS 뉴스특보’ 법정 제재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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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재난 특보를 방송하면서 취재 기자의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KBS-1TV의 ‘KBS 뉴스특보’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4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1TV ‘KBS 뉴스특보’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등지의 산불과 관련한 재난 특보를 방송하던 중 현장 연결 장면에서, 강릉에 있는 취재 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산불 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난 방송 시보다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인공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는 지난 4월 10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한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소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 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태극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공기를 배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방송사의 해명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 광고 상품에 대해 소개하거나, 정보 전달 수준을 넘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3건의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간접광고주인 가구업체의 매장과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판매 중인 제품명과 가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SBS-TV ‘생방송 투데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숙면 관련 특정 업체의 사물인터넷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과 함께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각각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하나뿐인 내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출연자가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예산 상황을 우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