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변호사법 위반 아니라는 고영주 주장은 궤변” ...

최민희 의원 “변호사법 위반 아니라는 고영주 주장은 궤변”
‘변호사법 수임 제한’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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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가운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인격파괴적 음해”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초 사실 관계의 예비조사 결과 고 이사장이 맡은 김포대 이사 선임 사건은 그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했던 김포대 사안과 분쟁의 당사자, 목적, 내용이 같아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을 정식 조사위원회에 넘겼고, 최 의원은 고 이사장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 조항의 취지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또는 형성된 관계를 그 후에라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규정은 변호사 자격 있는 공무원(조정위원이나 중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퇴직 후 수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담당하였던 직무를 재직 당시 이미 완료했거나 처리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에 ‘직무상 취급하거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정의내렸다.

아울러 “직무상 ‘취급’이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까지 널리 포섭하는 개념”이라며 “공무원 등으로 재직 시에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서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내린 결론은 고 이사장이 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취급했던 ‘김포대 임시 이사 파견 사건’과 조정위원 임기가 끝난 뒤 변호를 맡은 ‘김포대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 이사장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고 이사장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음해’라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극우적 망언과 궤변으로 방송계를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