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김현 당선인,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미기록’ 항의 방문

최민희‧김현 당선인,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미기록’ 항의 방문

214
제공: 더불어민주당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김현 당선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미기록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았다.

앞서 방심위는 4월 25일 열린 제32차 통신소위 회의록 일부 내용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제32차 통신소위에서는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 ‘이재명 정적 자르기’ 등 민주당 인사 관련 영상 1건 등 총 49건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시정요구 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회의록에는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고받은 발언이 통째로 빠졌다. 방심위는 “속기업체는 당시 속기사가 과실로 인해 해당 통신소위의 회의록을 40%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과 김 당선인은 “담당 속기사는 왜 5명 위원이 회의를 했는데 녹음기를 2대만 놓았는지, 왜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나마 두 대뿐이었던 녹음기는 해당 안건 심의 순간 드라마틱하게 고장이 났는지 등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법에도 없는 심의를 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방심위는 국가기구로 봐야 하는데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특정 언론들 죽이기 표적심의에 몰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과 김 당선인은 “하필 민주당이 심의 신청한 부분, 조선일보 유튜브 등이 해당된 심의기록이 누락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8일까지 속기록 누락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 추가보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