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 해고 결정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기자 해고 결정
사회부장·차장 등 정직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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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채널A가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채널A는 6월 25일 오후 진행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모 기자에게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 기자와 함께 고발된 배모 사회부 차장은 6개월 정직, 홍모 사회부장은 3개월 정직, 백모 법조팀 기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3월 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4월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사 결과 우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이모 기자 등을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6월 2일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6월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민언련은 채널A 사회부장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이 기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자가 채널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