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방송표준, 북미식 ATSC 3.0으로 확정 ...

지상파 UHD 방송표준, 북미식 ATSC 3.0으로 확정
콘텐츠 보호 기술은 지상파와 가전사 협의에 맡겨…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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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17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적용될 표준방식이 북미식 ATSC 3.0으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26일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무선설비 기술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전자 등 가전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전자부품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해 북미식 ATSC 3.0과 유럽식 DVB-T2를 비교‧검토해왔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비교 지표를 만들어 전문가 검토, 필드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북미식 ATSC 3.0이 기술적‧경제적‧방송 서비스적 측면에서 유럽식 DVB-T2보다 우위에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에는 ATSC 3.0이 더 적합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미래부는 협의회 건의 내용을 토대로 북미식 지상파 UHD 방송 기술 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 행정 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ATSC 3.0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DVB-T2를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은 산‧학‧연 전문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모바일이나 IP 연동 하이브리드 수신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장이 쉬운 점도 이번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규제 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핵심 기술 위주로 방송표준방식을 규정하고, 기술 기준도 전파 혼신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화하는 등 내용을 간소화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콘텐츠 보호 기술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지상파 UH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선 스크램블 기술 등이 포함된 콘텐츠 보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에선 제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유료방송 업계에선 재송신료(CPS) 협상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을 우려해 콘텐츠 보호 기술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유료방송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데 합의로 진행하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콘텐츠 보호 기술을 적용한 UHD TV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허용한 것에 가깝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 예고, 규제 심사,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 DVB-T2 방식을 적용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UHD TV 구매 시 소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고지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기 판매된 UHD TV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 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