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유료화’로 발목잡혔다고?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로 발목잡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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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사업자들, 수익극대화 위해 요금제 변경 해놓고 지상파에 책임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PTV 서비스 도입이 드디어 금년에는 이루어지게 되었다. 7개나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상황에서 국회방송특위가 제3의 한시법 형태로 제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2007년 12월28일 국회본회의를 통화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를 정점으로, IPTV가 ‘방송서비스’ 인지 ‘통신부가서비스’ 인가를 놓고 소모적인 논의가 지루하게 전개 되었던 만큼 비록 한시법이긴 하지만 미디어시장에 새로운 플래폼으로서 IPTV가 합법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와중에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방송채널을 뺀 VOD(Video On Demand)서비스 위주의 Pre-IPTV(하나TV/메가TV)가 시장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하나TV와 메가TV를 합해서 총 가입자가 110만에서 120만에 이른다고 하니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100만 가입자를 통과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건당 500원 유료화 서비스 전환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Pre-IPTV사업자간에 미묘한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시장에 다수에 새로운 플래폼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해당 사업자들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수급하여 서비스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B2B 형태의 사업 계약을 통해서 지상파의 콘텐츠가 Pre-IPTV사업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경우 Pre-IPTV 가입자는 가입비만 내면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12시간 이후에는 다시보기 형태로 시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이 줄어들면서 지상파프로그램 광고를 대행하는 KOBACO가 지상파 주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Pre-IPTV에 홀드백을 12시간에서 7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지상파 방송의 주말 재방송등의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보자는 조치로 이해하고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Pre-IPTV사업자들이 당황하게 된 것이다. 기존 12시간이면 다시보기 할 수 있었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일주일 후에나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양 Pre-IPTV사업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Pay Per View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홀드백 기간전에 원하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보려면 프로그램당 500원의 시청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신문들은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를 무기로신규사업자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잘못된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제작된 콘텐츠와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과금하는 조치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IPTV사업을 침몰시킬지도 모른다고 아우성이다. 이정도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위성 DMB를 보자. 그들은 이동수신 모바일TV인 위성DMB에 진입하면서 뭐라고 공언했는가? 위성DMB의 속성에 맞는 신규콘텐츠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약속은 잊은채로 지상파 실시간 채널의 재전송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 않은가? 지금 Pre-IPTV사업자들이 내보는 자막만을 보면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든다. IPTV는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서비스다. 기본료를 내고 가입했다고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지상파방송을 모두 다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지만 Pre-IPTV사업자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요금 정책을 변경해 놓고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해서 유료화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상파방송사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는 서로 완벽하게 닮았다.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수신료와 시청자들의 광고를 통해서 제작되지만 실시간 방송 플래폼을 통해서 서비스 될 때와 의무재전송 그리고 일부 인터넷 다시보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무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일반 소비자들도 지상파 콘텐츠가 다른 유료 플래폼 사업의 채널을 통해서 재차 사용될 때는 정당한 추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옳다. 통신사업자 역시 신규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할 콘텐츠 부분에 정당한 투자보다는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하면서 가입들의 비난을 모두 다 지상파에 전가하는 행태는 버려야 할것이다. 끝.

박 인 규 | KBS 정책기획센터 뉴미디어기획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