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중단, ‘결국 파국’

지상파 재송신 중단, ‘결국 파국’

461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타협과 결렬을 반복하며 지리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28일 오후 2시. 케이블은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 송출 중단을 감행했다.

케이블측은 “낮 12시까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오후 2시부터 재송신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후통첩일인 23일을 지나 결국 파국을 맞은 28일 오후 2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23일 방통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한 양측은 24일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재송신에 관련된 사안을 의논했으나 결국 결렬되었으며 케이블측은 예정대로 재송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었다.

그러나 지상파측은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송출 중단 직전 다시 협의를 제의해왔고 이에 케이블측도 다시 협상에 응해 한 때 극적 타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2차 협의도 결국 파행으로 끝나버렸고 28일까지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재송신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은 재전송료를 사이에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케이블측은 가입가구당 100원으로 하되 내년부터 50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방안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측 입장에서는 케이블사가 매달 19,250원의 수신료(CJ 헬로비전)를 받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시장의 PP기여 비율이 25%로 평가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다시 KBS의 시청점유율 10%로 계산했을때 재전송료 수준은 최소 600원이 넘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전송료 280원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며 케이블의 약탈적 재전송료 결정은 방송사들의 수익 기반까지 궤멸시켜 향후 뉴미디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재송신 중단 결정으로 케이블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자신들의 유로 플랫폼에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청자를 볼모로 자사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또한 중재 협상에 나서며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