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개선 ‘표류’

지상파 재송신 개선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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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씨가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직후 1월 3일 두번째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분쟁 절차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분쟁 절차 개선안만 논의해 ‘큰 줄기’는 다루지 않았으며 RO들을 얽매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이같은 방안은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6월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방송 분쟁 조정시 어느 한 쪽이 불응할 수 없게 만드는 한편 직권조정 제도를 정식으로 제정하고 방송 분야에 관련된 결정을 소송만으로 다루게 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을 신설해 재송신 중단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 승인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무 재송신 대상에 MBC를 포함하는 방안(MBC는 유료 의무 재송신 / SBS는 자율계약 대상)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재송신료에 대한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아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이 지상파 직접수신률이 낮은 것을 문제삼아 관연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하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양 위원은 "지상파 모두를 의무재송신에 포함시키면 직접수신률 제고를 위해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의무 범위 설정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지상파 직접 수신률이 8.9%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5%인 상황에 지상파에 주파수를 주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상파 의무 재송신 대상을 지금 정하기는 너무 성급하며, 만약 SBS까지 포함한 채널이 의무재송신이 되면 직접수신률을 위한 투자가 가치가 없어지니 이는 나중에 토론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지상파에 주파수가 필요한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사 알박기가 선행된 지금, ‘난시청 해소’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해당 주파수의 활용용도가 불투명해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최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에 할당된 228MHz 수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과 함께 2004년 디지털 전송 방식을 미국식으로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즉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의 발전 방향은 물론, 주어진 228MHz라는 수치 자체가 터무니없이 계산된 것임을 망각하고 직접수신률 상황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수치로만 해당 주파수의 활용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직접수신률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양 위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주 근거다. 의무재송신에 전 지상파가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파수 미할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시중 씨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후 2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