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IPTV의 방발기금 논란

종편-IPTV의 방발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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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를 받아온 종합편성채널과 IPTV가 올해에는 기금을 낼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생매체라는 이유와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그 동안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던 종편과 IPTV를 정면으로 겨냥한 가운데, 방송업계의 관심도 방발기금 징수여부에 쏠리고 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주파수 할당의 대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영업이익을 고려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

종편은 지금까지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생매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기금을 면제해준 것이다. 그러나 종편은 방발기금 면제 외에도 의무재송선 채널 지정,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 미디어렙 유예를 비롯해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YTN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신료까지 지원받는 상황이다. 만약 올해에도 방발기금을 면제받는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IPTV도 논란이다.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IPTV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3년간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IPTV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0%에 머물렀다. 2012년, 2013년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방발기금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송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종편과 IPTV에 반드시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종편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수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이 있고, 또 현재 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 납부를 통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IPTV도 통신 및 기타 부가 서비스의 결합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업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방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종편과 IPTV의 방발기금 납부 타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종편과 IPTV의 방발기금 납부를 둘러싼 방송업계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도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각 방송 사업자별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징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