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

조승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국민의힘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해달라” 촉구

52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오늘로 꼭 105일째”라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행해졌던 정치권의 독점적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결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붙잡혀 지금까지 제자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인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갔고, 법사위는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입장 차가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했고, 법안소위‧안건조정위까지 열어서 과방위가 책임감 있게 논의해 의결한 안인데도 무작정 붙잡고만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안했던 이사회 축소 방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양보할 의향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에 빠졌던 공영방송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에서는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조항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