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 효능 간접 표현한 TV홈쇼핑 ‘행정지도’ ...

입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 효능 간접 표현한 TV홈쇼핑 ‘행정지도’
좀 더 신중하게 젠더 감수성 담아내지 못한 방송 광고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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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일반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현혹한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8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공미 비우면 아름다워진다>와 NS홈쇼핑의 <공미세트> 판매 방송은 판매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섭취하면 질병인 ‘부종’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출연자의 체험기를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두 방송사에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하고 “제품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명칭이나 효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기 위해 사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여행 상품 소개방송 <[마이 리얼 투어] 캐나다/시애틀 7일>과 <영국&아일랜드 9일>의 경우 선택 관광을 일부 누락하고, 모든 예약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마치 생방송 예약자에게만 주는 것처럼 방송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받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롯데홈쇼핑의 <[금요일에 뜬다] 다낭 4일/5일>의 경우 시청자에게 소개된 내용과 달리 여행 일정이 크게 변경돼, 경위를 파악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한 지역 축제 방송 광고와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한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먼저, 군수가 출연한 <강화고려문화축전> 지역 축제 방송 광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심의 규정이 2014년 신설된 이후 첫 위반 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해당 방송 광고를 송출한 KBS Drama, KBS N Sports, KBSw 등 3개 PP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 접촉 사고를 낸 여성의 외모를 보고 남성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담은 <케이뉴트라 콜라겐 3.2젤리>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여성은 외모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은 이를 관대하게 용인하는 내용이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성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방송 광고에서 젠더 감수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해당 방송 광고를 송출한 KBS-2TV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