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화이트 스페이스 자유롭게 활용” ...

제4회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화이트 스페이스 자유롭게 활용”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 위해 DTV 채널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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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 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 채널 재배치(안) △TV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 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3400~3700MHz 대역 주파수 회수(안)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에 앞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평창) 등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현재 DTV 채널용으로 쓰고 있는 470~698MHz 대역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해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쓰지만 울산과 강원 등 11개 권역에서는 전파 혼선 문제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어려워 DTV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울산과 강원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시‧군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 채널을 재배치해 해당 권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파수 재배치가 돼도 채널 번호는 바뀌지 않아 일반 시청자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TV 채널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분배 방안은 DTV 대역을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어촌이나 섬 지역 등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 시설 및 산불 감시용 무선 CCTV, 원격 검침 등 화이트 스페이스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 ICT 융합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IoT나 드론,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주파수 339MHz 폭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하되 혼신을 방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IoT용 주파수는 비면허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만 받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드론의 경우 위성을 이용해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제어용 주파수와 영상 촬영을 위한 드론 전용 주파수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센싱(레이다)용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고, 통신용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ICT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는 9월 중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KBS, MBC, SBS 등이 사용한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과 개인이 사용한 아마추어용 무선국 사용 기간 만료 그리고 케이티샛(KTSAT)이 사용한 고정위성용 해안지구국 서비스 제공 종료 등에 따라 회수되는 3400~3700MHz 대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회수를 완료해 이용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까지 해당 대역을 이용토록 허가돼 있어 이후 6GMz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마추어용 무선국은 국제 공통 대역인 10GHz 대역을 이용하게 된다. 고정위성용 해안지구국은 해당 시설자인 케이티샛의 계획에 따라 내년 6월에 자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 대응,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해 국제 분배된 주파수에 대해 이동통신 91MHz, 위성 3,618MHz, 항공 200MHz, 무선 탐지 500MHz 등 총 4,409Mhz 폭의 주파수를 분배하고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등을 용도 지정하는 등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키로 했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전국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주파수를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파 자원이 신산업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